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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5.11 2011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 14:00경 태백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E과 담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민의 서명을 받아 E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I(50세)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피고인의 처 J이 삿대질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아저씨가 더 나빠"라고 소리치자 않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했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신고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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