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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6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쳐 상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F는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걸어가고 피해자는 옆으로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나 아가 피고인의 설명과도 밀치는 장면 직전 까지는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는데 놓으라고 하고 그냥 갔다고

설명을 하여 피해 자가 현장에서 피고인과 실랑이 직후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임에도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 지에 관하여 자신이 앞으로 가니까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넘어졌다고만 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와서 피고인을 계속 따라가며 대화를 시도 하다가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쳐 뒷머리에 열상을 입었는데 밀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상처가 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6 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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