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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정10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목욕시키고 있던 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마구 흔들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목을 누르면서 뒤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주먹으로 팔을 4~5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첫째 딸의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고, 피해자가 첫째 딸의 머리를 감기고 있다가 애가 운다고 피고인이 화를 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첫째 딸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프게 했고 피해자의 “목 졸리고 그랬어”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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