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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12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실시된 E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 F에 있는 G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선거일 공고일(2013. 3. 23.)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인의 주거지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원(비상임이사) 당선인 결정 및 당선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입법취지(공명선거 정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내용(방문횟수),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기부행위제한 위반)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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