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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031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실시된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 서귀포시 C에 있는 조합원 D의 사무실에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일 공고일인 2013. 3. 23.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인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및 전화통화 내용 요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입법취지(공명선거 정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내용(방문횟수), 범행동기경위(선거운동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기부행위제한 위반)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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