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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98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C와 D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C와 D은 피고인이 J연립 재건축주택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들을 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것이지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E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E는 피고인이 G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I약국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약국 내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것이지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M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또한 M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약국 내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간판을 붙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것이지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와 D에 대한 무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연립 재건축주택조합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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