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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D 사이의 실랑이를 말렸을 뿐 D, B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과 몸을 밀고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허위의 고소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D,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D, B와 함께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료내용이 담긴 자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 이를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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