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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노537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피고인을 위증교사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2961호 청구이의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358면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010 위증교사 사건의 E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3권 제74면이하), E 작성의 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333면),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문(증거기록 제3권 제52면 이하) 등에 의하면, 2010. 4. 7. E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2961 청구이의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실제 3,700만 원 ~ 3,800만 원 정도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 E은 위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는 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과 제천법원 앞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1. 14.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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