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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6. 03:0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청소부와 다툰 문제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나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고 잘못이 없다.

안경이 없어 졌다.

찾아내라. 이 새끼. ”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과 발로 책상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6. 04:00 경 위 D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위 E의 근무 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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