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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1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01:3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소재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마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임의 동행되어 대기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장 E에게 “ 씨 발 새끼. 병신새끼야”, “ 씨 발 놈 아. 넌 뭔 데 참견이야!

", " 어린 놈 새끼가.” 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F의 손을 뿌리친 후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F에게 휘두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4 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경찰관 F에 대한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G의 낭 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지구 내 내 CCTV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를 한 점, 2008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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