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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고단4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미용실’에서 평소 미용실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자 카드와 사채로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며 돌려막기를 하며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사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4.경 이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만 원을 차용한 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새롭게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차용금이 크게 늘어난 점,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월 1.5부 내지 3부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2014. 4.경 이후 불어난 원리금채무를 미용실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를 변제하는 등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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