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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4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인천 중구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위생접객업, 식품위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F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단, 원고 A, C,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그 대지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H 외 3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F가 위 원고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임차인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원) 월차임(관리비)(원) 기간 원고 A 2004. 5. 19. 이 사건 건물 2층 귀금속코너 11.71평 50,000,000 400,000 계약 당시 300,000원이었으나 나중에 증액됨. 1년 원고 B 2004. 9. 27. 이 사건 건물 3층 여탕 음료 매장 2평 150,000,000 900,000 1년 원고 C 2004. 6. 21. 이 사건 건물 3층 이발소 32.166㎡ 100,000,000 없음 1년 원고 D 2004. 5. 15. 이 사건 건물 5층 분식코너 48.6㎡ 150,000,000 500,000 1년 2006. 1. 20. 이 사건 건물 5층 한식코너 104.8㎡ 40,000,000 500,000 1년

나.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자 또는 그 이후에 위 각 목적물에 입점하였고, 원고 A은 2004. 11. 23., 원고 B는 2005. 1. 3., 원고 C은 2007. 3. 5. 각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 D은 2005. 1. 29. 이 사건 건물 5층 분식코너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D과 F는 이 사건 건물 5층 분식코너에 관하여 2005. 8. 18.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에서 14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06. 8.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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