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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8 2013고합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9. 26. 22:40경 군산시 E 소재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2009.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6cm )를 들고 나와 “씨발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업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파 4개를 찢어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오른쪽 손에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 칼날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은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 찾아 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사건처리를 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9. 27.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십할 년, 법으로 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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