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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7.13 2011고단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4. 21: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에 함께 들어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야채와 과일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G에게 “야 시발놈아 왜 반말이야. 십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위 G 옆에 있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H(29세)에게 “뭘 봐 십새끼야. 죽을래 눈깔 깔아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위 H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시발놈들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부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G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있는 “I”정육점으로 도망치자, 함께 위 정육점으로 쫓아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위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닭고기 절단용 식칼(전체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위 G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고기해체용 칼 전체길이 27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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