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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2012.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48세)은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동거하기 이전에 피해자 C과 동거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1.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오자 D과 함께 지낸 것으로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랑 있으면 답답하다, 돈을 벌어 와라, 나가 죽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톱날모양)을 가지고 나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긋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전화기를 통하여 들리는 C의 울음소리를 듣고 C의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보자 화가나 그곳 현관 신발장에 있던 우산을 집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09:30경 C의 집 앞 아파트 복도에서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F이 위 사건 조사를 위해 이튿날 출석할 것을 고지하고 되돌아가려고 하자 F 등에게 ‘씹할 놈들아 잡아 가려면 지금 잡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6층 복도 난간 창문 위로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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