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020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27,6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195,000,000원은 2008. 11. 28.), 인도일 잔금 지급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해 준다.

- 피고는 현 등기부상 권리관계상태를 그대로 인수하고, 원고의 채권채무관계로 문제될 때는 원고가 전부 책임진다.

- 현 가압류 및 근저당금액(117,375,000원)과 임대보증금(50,000,000원) 합계 167,375,000원을 잔금 일부로 대체한다.

-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말소신청해 주기로 한다.

-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08.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D의 2순위 근저당권, 청구채권 40,000,000원인 채권자 E의 가압류, 청구채권 10,297,260원인 채권자 국민은행의 가압류, 청구채권 6,032,113원인 국민은행의 가압류, 청구채권 3,250,000원인 채권자 서울대학교병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실제 채무액은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0,135,000원, E에 대한 가압류채무 70,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가압류채무 합계 18,990,000원, 서울대병원에 대한 가압류채무 3,2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