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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23666
수임료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변호사인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6896호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는바,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보수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5. 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위 부당이득금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다음 2017. 3. 20. 13:31경 원고에게 의문이 드는 점에 관한 답변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수행에 관한 피고의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2면 분량의 메일을 보냈으며, 원고는 같은 날 18:08경 피고에게 답장메일을 보냈는바[피고가 검토한 기록의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보낸 메일에 답변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답장메일을 보냈다

)],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22. 위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위임계약서 제6조 제4항은 ‘갑(원고)과 을(피고)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 원/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5만 원/ 대면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7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위 부당이득금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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