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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15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5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며 점포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8:00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C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며 물품 및 금액에 대한 관리를 하며 카운터 금고 등을 관리하며 금원을 보관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피고인의 개인 신용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1567』 피고인은 2019. 5. 19.부터 2020. 5. 24.까지 서울시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며 점포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위 점포에서, 그곳 포스기 현금함, 보관함 등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편의점 판매대금 현금 350,000원과 거스름돈용으로 보관함에 있던 현금 24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20. 5. 24.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위 점포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편의점 판매대금 444,040원과 거스름돈용으로 보관함에 있던 현금 8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4,0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2020고정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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