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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8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811]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야간에 단독으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9. 0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편의점 금고 내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간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316]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야간에 단독으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및 매장 진열대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왁스, 양말 등을 가지고 간 다음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현금을 소비하는 등 위 피해품들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319] 피고인은 2014. 5. 16. 23:00경 광주광역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야간에 단독으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편의점 금고 내 현금 784,290원과 시가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1매를 꺼내어 간 다음 그 무렵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386]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천시 남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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