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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3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4:27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렉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300만 원 및 1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시루)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8.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6,3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품 1 2019. 12. 28. 15:00 안산시 단원구 G 주차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등을 꺼내어 가 절취 H 현금 16만원 2 2020. 2. 1. 23:00 시흥시 I 〃 J 현금 30만원 3 2020. 3. 1. 00:00 시흥시 K 〃 L 현금 200만원 4 2020. 7. 19. 11:54 시흥시 M 〃 N 현금 15만 8천원 5 2020. 7. 24. 13:36 시흥시 O 〃 P 현금 10만 4천원 6 2020. 8. 30. 13:34 시흥시 Q 〃 R 현금 1,800원 7 2020. 8. 30. 13:52 시흥시 S 〃 T 현금 1,500원 8 2020. 8. 30. 14:17 시흥시 U 〃 V 현금 1,000원 9 2020. 8. 30. 14:27 시흥시 C 〃 E 현금 300만원, 지역화폐 150만원 합계 7,226,3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N, J, L, P, R, T, V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각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범행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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