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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0. 04: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다량의 맥주 등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여 종업원 피해자 D가 창고로 들어간 사이 그곳 계산대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다량의 맥주 등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여 종업원 피해자 G이 창고로 들어간 사이 그곳 계산대에서 현금 11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7: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점장을 대신하여 근무하러 왔다고 한 후 종업원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에서 현금 17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2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으로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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