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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2663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D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0. 30. 12: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 교차로 부근 제한속도 80km /h의 도로를 당진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0~2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원고가 정체된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발목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Ⅱ형)이라는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통증 탓에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신체감정도 진행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를 고려해달라.

나. 피고의 주장 C이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할 때 원고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갑자기 나와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고,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다. 판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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