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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입주자대표회) 회장 C 부당노동’이란 제목의 업무연락지 및 ‘D가 2008. 3. 12.경 C 회장의 농장에서 부당하게 무임금으로 작업을 3일간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각 5장을 배포하여 E 등이 이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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