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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9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 보안관 중 1명으로부터 오금 부분을 차이고 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허리 부분을 맞아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잡아당기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음주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2017 고단 5729 사건의 공소사실 4 내지 5 행의 ‘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치며 스크린 도어 방향으로 밀어’ 부분을 ‘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스크린 도어 방향으로 밀어’ 로 고치고, 공소사실 9 내지 10 행의 ‘ 목을 치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부분을 ‘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세게 밀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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