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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0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4:30 경 부산 중구 C 소재 ‘D 헬스 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와 선풍기 사용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목, 팔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목,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폭행사실의 존부 및 정당 방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여러 차례 맞았고, 피고인과 서로 몸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최초 선풍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번 때렸다’,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치며 뒤로 밀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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