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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9. 04:2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빌라 방면에서 중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직진하던 F가 운전하는 G K7 택시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어 위 사고로 위 K7 택시차량이 수리비 8,467,116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도로상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앞범퍼 부분이 내려앉은 상태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1. 피해견적서(순번 14번)

1. 사고현장 증거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소주를 구입하여 소주를 마시며 다시 현장에 돌아온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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