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 배당의 적정 여부
요지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05.25
판결선고
2016.07.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중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538,762원 중 13,1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는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5,512,513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건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2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2BL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태정토건(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토건'이라한다)에 대금 2,018,65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위 대금은 1,711,431,399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토건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3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토건으로 하여금 △△에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53,498,43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2012 타채1715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2. 12. 17.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기초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제1 추심명령
가) 원고는 ○○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7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토건은 원고에게 4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380호로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77,169,72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9. 위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추심 명령은 2013. 2. 22.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2) 제2 추심명령
가) 원고는 ○○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286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11. '○○토건은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3925호로 태정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59,132,05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은 2014. 3. 20.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2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토건의 기성 공사대금을 455,978,859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토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 등을 비롯한 ○○토건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토건에 대한 2BL 조경공사대금 455,978,859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53,460,000원과 하자보수보증 금 22,798,942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379,719,917원을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8. △△로 하여금 원고에게 46,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4134호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 청구권 중 65,660,274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사.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380,654,16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이 2순위로 배당받은 66,973,751원 중 30,000,000원 및 28,538,762원 중 13,16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은 ○○토건에 대한 국세 채권에 기하여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토건에 대한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2순위로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배당받았다. 그러나 ○○토건이 위 압류와 관련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 2 추심명령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체납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토건의 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2순위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피고의 배당액 66,973,751원 중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28,538,762원 중 13,16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초과청구 부분'이라 한다)은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나.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채권을 기초로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태정토건으로부터 위 압류와 관련된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토건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표1] 기재 압류와 관련된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표1] 기재와 같이 ○○토건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아래 [표2] 기재 채권이 현재까지도 체납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체납된 금액만으로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토건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토건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중 이 사건 초과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