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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10702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중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태정토건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2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2BL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태정토건(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서남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태정토건’이라 한다)에 대금 2,018,65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위 대금은 1,711,431,399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영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영우(이하 '영우'라 한다

)는 태정토건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3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태정토건으로 하여금 영우에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영우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태정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53,498,43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2. 12. 17.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태정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기초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태정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순번 소관청 압류일 압류액 세목 제3채무자 송달일 1 서대전세무서 2013. 1. 23. 145,460,010원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2013. 1. 24. 2 대전세무서 2013. 2. 5. 120,742,560원 부가가치세 2013. 2. 7. 3 대전세무서 2013. 5. 30. 195,057,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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