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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4 2014고정2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웨딩홀뷔페를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3. 6. 10.까지 조리실장으로 일한 D의 2013년 5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15,2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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