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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5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4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6:3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NH농협은행 동명동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C이 42번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습득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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