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도1519 판결
[업무상횡령][집16(1)형,001]
판시사항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자의로 처분하여 조합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자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조합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9. 29. 선고 67노404 판결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 김제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 홍길서, 박규인과 고령토 광산을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하고 있던중, 피고인은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자의로 위 홍길서가 투자한 자금으로 구입한 흙차, 레일을 42,000원에 매각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광산인부의 노임지급 또는 광산 건물 보수용 자재구입에 소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비록 위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자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은 모두 위 광산을 위하여 즉 조합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또 피고인이 처분한 금원중 일부를 사사로히 사용하였다는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