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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2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인 ‘부동산계약서가 들어있는 파일 2권’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권리 주장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위 파일 2권을 가져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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