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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5670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AJ은 연대하여 원고 A, B, E, F, H, I, L, M, Q, R, S, U, W, X, Y, AA, AB, A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H( 이하 ‘ 피고 AH’ 라 한다) 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 입자들을 연결해 주는 형태의 소위 P2P (Peer to Peer, 이하 ‘P2P' 라 한다) 대출을 위한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17.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I( 이하 ’ 피고 AI‘ 라 한다) 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 업( 이하 ’P2P 연계 대부 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5. 5. 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H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투자 상품을 게시할 때 특정 차 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 상품에 부기된 위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한다.

피고 AI는 피고 AH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 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해당 P2P 상품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 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1 목 록 투자상품 란 기재 각 투자상품에 같은 목록 투자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하였고, 각 투자 상품별로 피고 AI가 발행하는 원리금 수취 증서를 수령하였다.

원고들이 수령한 각 원리금 수취 증서에는 투자금액, 대출 명, 상환방식( 원금 만기 일시 상환), 투자금리, 투자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AJ, AK은 피고 AH, AI의 각 회사 성립 당시부터 2017. 4. 25.까지 법인 등기부 등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금융감독원은 2018. 3. 19.부터 2018. 4. 25.까지 기간 동안 국내 P2P 업체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AH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 AJ은, 피고 AH 및 A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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