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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7 2018고합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30.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5.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8. 구속 취소된 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 운영법인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 입자들을 연결해 주는 형태의 소위 P2P (Peer to Peer, 이하 ‘P2P '라고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6. 7. 12. 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 업을 목적으로 2016. 9. 23. 설립된 법인이다.

F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특정 차 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 대부 업 법인인 G는 F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 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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