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D,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1995. 12. 30.경 주식회사 동명산업개발을 시공회사로 하여 그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K 외 11필지 위에 공동주택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자 1세대씩 소유하고 나머지 11세대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2. 2. 15.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원고가 위 건물 중 402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402호’라 한다)를, H이 101호를, G이 203호를, I이 502호를, F이 503호를, E이 602호를, J이 603호를, D가 701호를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각 해당 세대에 입주하여 단독으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2002. 3. 8.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축주들의 공유(각 1/8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는 아직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D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7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967호)를 제기하여 2013. 4.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3. 6. 11. 701호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부상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그 후 D는 701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2. C, L에게 2014. 1. 24. 매매(이하 ‘이 사건 701호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 중 701호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 101호, 203호, 402호, 5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