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 G, H, I, 피고 등 8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1995. 12. 30.경 주식회사 동명산업(이하 ‘동명산업’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자로 하여 조합원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J 외 11필지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주택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개별세대를 지칭할 때는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각 1세대씩 8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1세대에 관하여는 동명산업에게 독점적 분양권을 주어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조합원들은 2002. 2. 15.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6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101호를 G, 203호를 D, 402호를 H, 502호를 C, 503호를 I, 603호를 F, 701호를 E가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각각 해당세대에 입주하여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19세대 전부는 2002. 3. 8. 조합원들 공유(각 1/8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조합원들에게 공급된 위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 중 9세대(103, 201, 202, 301, 302, 303, 403, 501, 601호)는 일단 동명산업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K 등 동명산업으로부터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102호, 401호는 등기부상 여전히 조합원들의 공유관계로 남아 있었다. 라.
한편 E는 위 701호 건물의 7/8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하여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