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306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866,15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8. 소외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0. 25. 접수 제46198호로 등기를 마친 전세권(전세금 300,000,000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1. 10. 25.부터 2013. 10. 25.까지,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9287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B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전세권기간 만료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원고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3. 같은 법원 2013타채41690호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198,866,150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4.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채무를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98,866,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8,866,1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