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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947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4. 1. 30. 주식회사 범엔지니어링(2004. 2. 3. 주식회사 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의 2층 중 서쪽 151.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099호로 전세금 80,000,000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2005. 12. 31.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써 취득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반환기가 2010. 12. 31.로 변경되어 그에 관한 변경등기(같은 법원 2009. 2. 4. 접수 제7958호)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2. 26.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가 소외 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거래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저축은행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13948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써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1709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4.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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