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08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와의 잦은 다툼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판기록 35, 42 쪽),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