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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약물반응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 인천지방법원 2019 초기 2735호로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어 구인되었다가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석방된 이후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한 채 도피하던 중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 지석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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