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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8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0. 11. 1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2011. 5. 1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 C이 진정취소장을, 피해자 F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각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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