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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600그램의 판매처를 물색하면서 그 샘플로서 1.77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1.77그램 제공의 점은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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