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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59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피해액 합계가 2억 2,5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고인은 2012. 9. 14.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제1행의 “2012. 4. 16.”은 “2012. 4. 11.”의 잘못된 기재이고, 제4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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