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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노2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 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ㆍ활동)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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