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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9. 9. 30.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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