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15.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계약금 180,000,000원은 2008. 1. 30.에 지급하고, 중도금 320,000,000원은 2008. 2. 22.에 지급하며, 잔금 1,480,000,000원은 2008. 2. 29.부터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36회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며, 납품일자를 2008. 1. 30.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계 물품계약 당시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완제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1. 30.경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인도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득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9카합246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다.
이후 소외 회사는 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2.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외 회사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공장근저당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는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2012. 7. 30.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8. 3. 창원지방법원 2012카기628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위 제3자이의의 소는 피고가 2012. 8. 13.경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4년 9월경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155-1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공장을 점유하며 공장건물의 소유자 주식회사 동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바.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