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자이의의 소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나. 매매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당해 동산에 대하여 인도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후에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배제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매매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은 가사 그후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거쳐 동산인도청구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저지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의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영희
피고
임홍재 외 2인
주문
1. 피고 김지가 소외 서경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86가소722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6.8.14.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피고 안병협이 같은 소외인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6카24544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6.20. 같은 목록 제1 내지 4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 임홍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임홍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김지, 같은 안병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임홍재가 소외 서경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85가소7860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6.2.18.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먼저 피고 김지, 같은 안병협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김지, 같은 안병협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1986.2.28. 소외 서경환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6카8601 로 "별지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기계를 포함한 피신청인 소유의 부천시 도당동 269의4 소재 기계 29종 162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보관하게 한다.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위 물건을 피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물건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해 3.3. 별지목록 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그 집행을 마쳤는데, 그후 피고 김지는 같은 해 8.14. 같은 소외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86가소72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를 압류하고, 피고 안병협은 같은 해 6.20. 같은 소외인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6카24544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제1 내지 제4기재 각 기계를 가압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기계의 인도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김지의 별도목록 제1기재 기계에 대한 위 압류집행 및 피고 안병협의 별지목록기재 각 기계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임홍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임홍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1986.1.20. 소외 서경환으로부터 동인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를 동인소유의 다른 기계들과 함께 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6.2.28. 서울민사지방법원 86카8601 로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기계의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해 8.29. 같은 법원 86가합3694 로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기계인도의 승소판결까지 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 임홍재가 위 기계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의 1(결정),2(집행조서), 갑 제3호증(동산압류조서), 갑 제7호증(확정증명), 증인 노규용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매도증서), 2(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86.1.20. 소외 서경환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를 포함한 동인소유의 부천시 도당동 269의4 소재 기계 29종 162대를 대금 60,000,000원, 인도기일 같은 해 2.20.로 각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위 약정기일이 도과되어도 위 소외인이 위 기계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694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86카8601 로 위 기계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2.28.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해 3.3. 그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8.29. 위 본안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시경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 임홍재는 소외 서경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85가소7860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6.2.18. 별지목록 제1기재 기계를 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피고 임홍재가 위 기계를 압류한 1986.2.18. 당시에는 원고가 아직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기계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위 기계에 대한 인도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압류권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위 기계의 인도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후 위 기계의 소유자인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나 동산인도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위 피고의 위 기계에 대한 압류집행당시 원고가 위 기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임홍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지, 같은 안병협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임홍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