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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바지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바지를 제대로 입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내복을 바지 속으로 넣으려다가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건드리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학원수업이 원래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인데 그날은 시험 때문에 수업을 1시간 더 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둘이 학원교실에 남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갔다면서 바지를 잘 올려주겠다며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가 다시 바지와 팬티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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