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1동 2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보석귀금속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등록번호 제0029335호 ‘CARTIER’ 상표가 새겨진 반지, 피해자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보석귀금속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등록번호 제0137582호 ‘VANCLEEF&ARPELS’ 상표가 새겨진 시계 및 등록번호 제0854268호 ‘ALHAMBRA’ 상표가 새겨진 목걸이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