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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합68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아버지인 피해자 E(54세)가 술을 마시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7:1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20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F가 청소해 놓은 옷, 이불 등을 일부러 더럽히겠다고 하면서 F에게 욕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씽크대 칼집에 꽂혀 있던 과도(칼 길이 25cm , 칼날 길이 12.5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02. 21. 2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배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부검실시 결과)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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